| 이전 | 약제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 | 2004-09-23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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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| 유한 풀미코트비액 32마이크로그람 및 64마이크로그람의 허가사항 변경 | 2004-06-24 | 
| 다음 | 넥시움정 20밀리그람과 40밀리그람의 허가사항 변경 | 2004-06-24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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