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4-60호.약제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 본 고시의 변경 분은 2004년 상반기에 있었던 보험의약품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졌습니다.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제품으로는 총 9품목이 포함 되었으며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 더불어 신설 품목에 넥시움주가 포함되었으며 마찬가지로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. ※ 약가신설
주성분코드 |
제품코드 |
제품명 |
업소명 |
규격 |
단위 |
상한금액 |
459401BIJ |
E06610631 |
넥시움주 |
한국아스트라제네카 |
1 |
병 |
8,289 |
* 효능효과: 경구요법이 적절치 않을 때, 경구 요법에 대한 대체요법으로서 식도염이 있는 역류성 식도질환 및 식도 역류에 따른 증상이 심한 경우. ※ 약가변경
제품코드 |
제품명 |
업소명 |
규격 |
단위 |
변경내용 |
변경전 |
변경후 |
비고 |
A04506431 |
스프렌딜지속정2.5mg |
유한양행 |
1 |
정 |
495 |
490 |
상한금액 |
A06700081 |
아타칸정8mg |
유한양행 |
1 |
정 |
706 |
705 |
상한금액 |
A04504621 |
유한스프렌딜지속정5mg |
유한양행 |
1 |
정 |
704 |
703 |
상한금액 |
A04504601 |
유한풀미코트비액 |
유한양행 |
10 |
ml |
7,369 |
7,365 |
상한금액 |
A04505701 |
임듈지속정 |
유한양행 |
1 |
정 |
587 |
586 |
상한금액 |
E06610401 |
놀바덱스정 |
한국아스트라제네카 |
1 |
정 |
479 |
476 |
상한금액 |
E06610521 |
아리미덱스정 |
한국아스트라제네카 |
1 |
정 |
6,145 |
6,110 |
상한금액 |
E06610061 |
풀미코트터부헬러100mcg/dose |
한국아스트라제네카 |
200 |
회/1통 |
22,312 |
22,258 |
상한금액 |
E06610031 |
풀미코트터부헬러200mcg/dose |
한국아스트라제네카 |
200 |
회/1통 |
22,312 |
22,258 |
상한금액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