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약제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
안녕하세요.

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4-60호.약제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 

본 고시의 변경 분은 2004년 상반기에 있었던 보험의약품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졌습니다.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제품으로는 총 9품목이 포함 되었으며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
더불어 신설 품목에 넥시움주가 포함되었으며 마찬가지로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.

※ 약가신설

주성분코드 제품코드 제품명 업소명 규격 단위 상한금액
459401BIJ E06610631 넥시움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 8,289

* 효능효과: 경구요법이 적절치 않을 때, 경구 요법에 대한 대체요법으로서
식도염이 있는 역류성 식도질환 및 식도 역류에 따른 증상이 심한 경우.

※ 약가변경

제품코드 제품명 업소명 규격 단위 변경내용
변경전 변경후 비고
A04506431 스프렌딜지속정2.5mg 유한양행 1 495 490 상한금액
A06700081 아타칸정8mg 유한양행 1 706 705 상한금액
A04504621 유한스프렌딜지속정5mg 유한양행 1 704 703 상한금액
A04504601 유한풀미코트비액 유한양행 10 ml 7,369 7,365 상한금액
A04505701 임듈지속정 유한양행 1 587 586 상한금액
E06610401 놀바덱스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 479 476 상한금액
E06610521 아리미덱스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 6,145 6,110 상한금액
E06610061 풀미코트터부헬러100mcg/dose 한국아스트라제네카 200 회/1통 22,312 22,258 상한금액
E06610031 풀미코트터부헬러200mcg/dose 한국아스트라제네카 200 회/1통 22,312 22,258 상한금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