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한 라메이스정 5밀리그람(라미프릴) 및 유한 라메이스정 2.5밀리그람(라미프릴) 2품목의 판매가 2006년 4월 15일자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. 이는 2001.7.3일과 12.1일에 각각 추가된 적응증인 ‘심근경색, 뇌졸중,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 또는 혈관 재생술의 필요성 감소’ 및 ‘당뇨병성 신증 또는 단백뇨’에 대한 시판후 조사(PMS) 불이행에 따른 행정조치로, 당해 품목의 허가가 취소된 데 기인합니다. 금번 행정조치는 의약품의 안전성, 유효성에 문제가 있어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 행정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것입니다. 5월 13일 진료 분까지는 보험급여가 인정될 것입니다. 참고로 1992.11.25일 최초 허가된 ‘고혈압’ 및 이후 1998.10.23일 추가된 ‘심근경색후 심부전’의 경우 시판후 조사 의무조항이 없었습니다. 지금까지 본 제품에 기울여 주신 의료진, 환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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