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레사정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식약청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에 따라2005년 1월 29일 이후로 다음과 같이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.변경된
약사법 제26조의3, 제34조제4항 및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(식약청고시)에 의거 “항생물질제제 9개 약효군(분류번호:611-619)”에 대한 재평가 결과 공시에 따라 펜그로브정의 허가사항이 2005년
옥시스터부헬러 4.5마이크로그람, 옥시스터부헬러 9마이크로그람에 대해 2005년 1월 14일자로 원료약품 및 그 분량, 효능효과, 용법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이
로섹점적용주사가 2005년 1월 13일 이후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식약청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되었으며, 변경된 정보는 제품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
로섹주사가 2005년 1월 13일 이후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식약청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되었으며, 변경된 정보는 제품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
심비코트터부헬러 80/4.5㎍, 심비코트터부헬러 160/4.5㎍, 심비코트터부헬러 320/9㎍에 대해 2004년 11월 11일자로 용법·용량의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아래
<풀미코트 에어로솔 제조번호 569-09, 574-12의 리콜에 대하여> 아스트라제네카는 2004년 11월 8일, 천식치료제 풀미코트 에어로솔 중
브리카닐 정을 사용하시던 의사, 약사분, 환자분의 문의가 많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. 천식 및 폐 관련 질환의
안녕하세요.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4-60호.약제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 본 고시의 변경 분은 2004년
넥시움정 20밀리그람과 40밀리그람의 허가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며,변경된 정보는 제품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변경 사항 – 용법용량,
천식 및 폐 관련 질환의 치료에 처방되어온 브리카닐 터부헬러의 수입 중단을 알려드립니다. 이는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의
* 유한 라메이스정(라미프릴)의 식약청 허가사항변경지시에 따라 2004년 6월5일이후로 다음과 같이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며, 변경된 정보는 제품정보란에서
로섹점적용주사 및 로섹주사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식양청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. 시정 사항 – 사용상의 주의사항 부분–
* Nexium IV가 식약청으로부터 2004년 5월 12일자로 품목허가를 득하였습니다. 허가일 : 2004년 5월 12일 효능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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