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
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4-60호.약제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 

본 고시의 변경 분은 2004년 상반기에 있었던 보험의약품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졌습니다.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제품으로는 총 9품목이 포함 되었으며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
더불어 신설 품목에 넥시움주가 포함되었으며 마찬가지로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.

※ 약가신설

주성분코드제품코드제품명업소명규격단위상한금액
459401BIJE06610631넥시움주한국아스트라제네카18,289

* 효능효과: 경구요법이 적절치 않을 때, 경구 요법에 대한 대체요법으로서
식도염이 있는 역류성 식도질환 및 식도 역류에 따른 증상이 심한 경우.

※ 약가변경

제품코드제품명업소명규격단위변경내용
변경전변경후비고
A04506431스프렌딜지속정2.5mg유한양행1495490상한금액
A06700081아타칸정8mg유한양행1706705상한금액
A04504621유한스프렌딜지속정5mg유한양행1704703상한금액
A04504601유한풀미코트비액유한양행10ml7,3697,365상한금액
A04505701임듈지속정유한양행1587586상한금액
E06610401놀바덱스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1479476상한금액
E06610521아리미덱스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16,1456,110상한금액
E06610061풀미코트터부헬러100mcg/dose한국아스트라제네카200회/1통22,31222,258상한금액
E06610031풀미코트터부헬러200mcg/dose한국아스트라제네카200회/1통22,31222,258상한금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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