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사법 제26조의3, 제34조제4항 및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(식약청고시)에 의거
“항생물질제제 9개 약효군(분류번호:611-619)”에 대한 재평가 결과 공시에 따라 펜그로브정의
허가사항이 2005년 1월 22일자로 첨부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약사법 제26조의3, 제34조제4항 및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(식약청고시)에 의거
“항생물질제제 9개 약효군(분류번호:611-619)”에 대한 재평가 결과 공시에 따라 펜그로브정의
허가사항이 2005년 1월 22일자로 첨부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