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4-60호.약제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본 고시의 변경 분은 2004년 상반기에 있었던 보험의약품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졌습니다.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제품으로는 총 9품목이 포함 되었으며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더불어 신설 품목에 넥시움주가 포함되었으며 마찬가지로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.
※ 약가신설
주성분코드 | 제품코드 | 제품명 | 업소명 | 규격 | 단위 | 상한금액 |
459401BIJ | E06610631 | 넥시움주 | 한국아스트라제네카 | 1 | 병 | 8,289 |
* 효능효과: 경구요법이 적절치 않을 때, 경구 요법에 대한 대체요법으로서
식도염이 있는 역류성 식도질환 및 식도 역류에 따른 증상이 심한 경우.
※ 약가변경
제품코드 | 제품명 | 업소명 | 규격 | 단위 | 변경내용 | ||
변경전 | 변경후 | 비고 | |||||
A04506431 | 스프렌딜지속정2.5mg | 유한양행 | 1 | 정 | 495 | 490 | 상한금액 |
A06700081 | 아타칸정8mg | 유한양행 | 1 | 정 | 706 | 705 | 상한금액 |
A04504621 | 유한스프렌딜지속정5mg | 유한양행 | 1 | 정 | 704 | 703 | 상한금액 |
A04504601 | 유한풀미코트비액 | 유한양행 | 10 | ml | 7,369 | 7,365 | 상한금액 |
A04505701 | 임듈지속정 | 유한양행 | 1 | 정 | 587 | 586 | 상한금액 |
E06610401 | 놀바덱스정 | 한국아스트라제네카 | 1 | 정 | 479 | 476 | 상한금액 |
E06610521 | 아리미덱스정 | 한국아스트라제네카 | 1 | 정 | 6,145 | 6,110 | 상한금액 |
E06610061 | 풀미코트터부헬러100mcg/dose | 한국아스트라제네카 | 200 | 회/1통 | 22,312 | 22,258 | 상한금액 |
E06610031 | 풀미코트터부헬러200mcg/dose | 한국아스트라제네카 | 200 | 회/1통 | 22,312 | 22,258 | 상한금액 |